2020년 법인세 개정 핵심 내용 요약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오늘은 2020년 법인세 개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일단 다 제하고 나오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꼼꼼하게 매출이나 이런것들을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고 두번째는 과세표준 X 법인세율을 계산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법인세 개정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를 이용하면 법인세 한도 1억내에서 감면이 되는데 도소매업 및 건설업,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열거된 업종은 중소기업일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수도권 소재지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고 요즘은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력개발비로 나간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한다던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연구소를 만든다던지 벤쳐기업인증을 한다던지 하면 안되는 것이 꾸준히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든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것도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요즘 중소기업의 법인세 절세 전략 중 한가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떨오르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쓴 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법인세 개정 관련하여 기업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 또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가계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청이나 정부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저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매년 4.6% 복리로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통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였지만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밝히지 못한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개인사업자때처럼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이렇게되면 세금이 더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정리하면 절세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0년 법인세 개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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