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관련하여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더 알아보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가 해당이 되며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거나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감면 배제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세금 납부를 하기 전 꼼꼼하게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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