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간 체크해 보세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괄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이고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초공제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위에 설명해드린데로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관련하여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19세까지의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살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있으면 천만원에 7년을 곱하여 7천만원 공제가 되게 되고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기간 관련하여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에가 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속재산의 부동산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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