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utp 과연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법인세 utp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야 가능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꾸준히 진행하고 문제요소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법인세 utp 외에도 대손처리를 통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특히 어려운 용어이고 숫자가 나오고 %이런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잘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과도한 세금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러면서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게 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면 자금출처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체에게 청구되는 세금인 것인데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이에 따라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utp 더 알아보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 최대 7% 세액공제가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막 설립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혜택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 모든 중소기업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utp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