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개인적인 의견은?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할때 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의 법정신고 기한은 4.1~4.25이며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다음 해 1.1~1.25의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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