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알 수 있는 정보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의 0.6~4.0%이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지방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 연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직전 해인 2019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같이 산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자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이 제외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셨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차가 쉬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미리 신고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추가적으로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이와 달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안내문구에 따라 버튼 몇 번이면 지방 세금 신고 포털인 위택스로 넘어가서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관련법이 지방에 따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얼마 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 지방세 납부도 신고양식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