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알면 좋은 내용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이번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관련하여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주일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달 이내에 수정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관련 내용으로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더 연장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