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실 무엇일까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민원실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민원실 더 알아보면 소득이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 기분까지 좋아지기도 하는데, 저 역시 환급금을 조회한 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앞서 국세란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내는 금액을 뜻하는데, 여기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를 한 경우,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납부가 잘못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무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알아보게 되다가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세나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종류로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트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적여있는 금액이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민원실 추가적으로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 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국세청 민원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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