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디에 쓰나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일컫는 말로 재산 소유권 (건물, 토지,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본인에게 있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경비, 공제 금액을 뺀 차익을 말합니다.

특히 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저는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지만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내기 위해서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에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추가적으로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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