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포인트 세금납부 알아야될 내용들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l포인트 세금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포인트 세금납부 관련 내용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에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디.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방문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ars를 이용하여도 되며, 온라인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분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와 등록 면허세 등이 해당이 되고 수시분은 취득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 기간 안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l포인트 세금납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l포인트 세금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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