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원천징수 다양한 정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원천징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지방세 원천징수 외에도 먼저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 신고 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 내역들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년, 전전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2017년 기간외신고의 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 추후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해서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의 경우, 1599 - 7200 또는 1661 - 7200으로 연락하여 납부하면 되고요. 가까운 은행 CD나 ATM 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비대면으로 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납부나 전화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지금까지 본 세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서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나 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세금은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공부해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지방세 원천징수 외에도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지방세 원천징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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