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청구서 완전 좋은데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엔 지방세 환급청구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지만, 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일시 한도 증액 서비스나 선결제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을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를 주는 혜택도 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카드 납부이기에 저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천합니다.

지방세 환급청구서 더 알아보면 이번에 공표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또는 어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원래는 자경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국세가 아니고 지자체가 거두는 것이라서 차이점이 있고 거두어진 금액은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한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도나 시, 군이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세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각 세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청구서 관련하여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ㅐ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이상 지방세 환급청구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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