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가치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하여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세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세금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해요. 원시 및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거래단계별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개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본 법률의 기본법 및 징수법, 세법,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연장된다고 하고요. 5G 무선국 득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의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까지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외에도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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