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df 다운로드 찾는 이유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pdf 다운로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특히 국세청 pdf 다운로드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법인이 납세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 년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이것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제대로 알아본 다음, 내가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 연간 매출액 3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었지만 2020년 분에 한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면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제외하기에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pdf 다운로드 관련 내용으로 국세란 국가에서 쓰이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공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지방세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이제 국세청 pdf 다운로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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