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특별한 정보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국세완납증명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외에도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 연간 매출액 3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었지만 2020년 분에 한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면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제외하기에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법인이 납세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 년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이것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제대로 알아본 다음, 내가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국세완납증명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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