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개인적 느낌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관련 내용으로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소득세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개인에게는 과세표준의 0.6 ~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1.0 ~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부동산 시장이 7.10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로 시끌벅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뉴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바람이 불었다는 걸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3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지방소득세도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외에도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은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해 보이던 코로나도 갑자기 지역감염수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지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맞춰서 내가 부과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지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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